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가합85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8년 제17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