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라는 일본물품구매대행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의 형수로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7.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즈막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및 부가세를 포함한 2억 5,300만 원에 “C” 웹사이트의 모든 소유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일자에 그 대금을 D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아 위 웹사이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웹사이트의 고객서비스 및 기술적인 문제로 2012. 4. 5.까지 위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2. 3. 10.경부터 2012. 4. 4.경까지 이 사건 계좌로 고객들이 입금한 42,447,279원을 보관하던 중 2012. 3. 19. 웹사이트를 양도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 중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9.부터 2012. 4. 23.까지 총 42,371,14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는 D이 관리하였고, 자신은 일본 ‘E’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E이 한국의 C로부터 받아야 할 결제대금을 D에게 요청하여 송금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C는 대표를 D으로 하여 2008. 10.경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판매대금을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아 와서, 이 사건 계좌에는 C가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되기 전에 거래된 C에 귀속될 물품대금도 섞여 있는 사실, D이 자신의 명의로 C의 물품대금계좌인 이 사건 계좌를 개설, 관리하면서 피고인 몰래 약 2년 간 1억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