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2014 년 경 ' 주식회사 G'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4. 7. 16. 경까지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서비스 위탁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B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F의 고객서비스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H는 2010. 3. 1. 경 F과 계약기간 1년의 고객서비스 위탁 업체 선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5. 1. 자 재계약( 계약기간: 2011. 5. 1. ~2012. 4. 30.), 2012. 5. 1. 자 재계약( 계약기간: 2012. 5. 1. ~2013. 4. 30.), 2013. 5. 1. 자 재계약( 계약기간: 2013. 5. 1. ~2014. 4. 30.) 을 거쳐 2014년 8 월경까지 F의 고객서비스 위탁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이다.
2014년 5월 이후 부터는 정식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2013. 5. 1. 자 재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3. 1. 경 B로부터 H 와 고객서비스 위탁 업체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여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청탁의 대가로, 2012. 3. 11. 3,500,000원, 2012. 4. 12. 3,000,000원, 2014. 3. 14. 5,200,000원, 2014. 3. 17. 5,000,000원 합계 16,7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5. 9. 4,285,090원, 2014. 6. 10. 4,279,760원, 2014. 7. 10. 4,330,000원 합계 12,894,850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객서비스 위탁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