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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23 2019고단3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22:00경 양산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1번방에 있는 재떨이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코 부위를 때리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G의 복부를 걷어차고,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G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및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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