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9. 10. 9. 01:5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토스트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0 세) 의 일행 G의 등을 손으로 건드린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A, C 및 D은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손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들 일행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 일행 H의 목을 끌어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F)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CCTV 판독, 현장 CCTV 영상 포함) (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