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3: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C(유죄 확정), D(유죄 확정), 성명불상자1(일명 E), 성명불상자2(일명 F)와 함께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 일행들을 향해 ‘짱깨’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및 일행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아가 2개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파일 첨부 및 분석), CCTV 영상
1. 수사보고(G 제출 진단서 등 첨부),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공범재판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CCTV영상의 내용,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때린 사람이 5명인 사실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10, 113, 114면),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이었던 점, 피고인의 일행 여러 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 일행이 아닌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당긴다는 것은(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CCTV영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