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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9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00:05 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 D과 피해자 E(58 세)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맥주병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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