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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2509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60,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7. 12.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상수도사업을 관장하고 상수도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경 서울 은평구 B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6.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하였는데, 위 부동산 지하에 침수현상이 발견되어 2011. 9.경 추가로 집수정 공사, 바닥 및 벽체 방수ㆍ조적 공사(이하 ‘추가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1) 위와 같은 추가 공사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우수량과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 지하에 일정량의 물이 유입되는 침수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산하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014. 9.경 누수탐지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은평구 D 토지 지하의 상수도 인입배관 이음부 노후로 인해 상수도가 유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서부수도사업소는 2014. 9. 16., 같은 달 19. 상수도관 이음부 누수 긴급복구공사를 하였고,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 지하의 침수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

1) 원고는 위 상수도관 누수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 사고’라고 한다

) 확인 직후인 2014. 9. 20.경 피고 산하 서부수도사업소에 침수피해 관련 손해배상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민원에 대응하여, ① 2014. 9.경 자신이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보험계약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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