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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236834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1. 8. 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 신축사업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계약금액 44억 1,8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11. 8.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1. 8. 원고와 위 공사를 위한 공정 중 ‘지하 연속벽 공사’(기존 건물이 철거된 대지를 지상에서 파 내려가며 지지벽을 만드는 공사로서,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기간 2017. 12. 10.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수행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중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한편 피고가 작성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한 내역서에는 ‘지하 지장물 및 매설물은 원고가 철거 및 이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D E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공사부지의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지하에 구멍을 뚫어 기둥을 세우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채우는 공사[PRD(Percussion Rotary Drill)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지 지하에 PHC 파일(하중을 떠받치기 위해 지하에 매설하는 원통형의 파일) 21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 그런데 원고가 위 PRD 공사를 하던 중인 2017. 11. 30.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원고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의 PHC 파일이 모두 제거되지 않으면 고가의 공사 장비를 투입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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