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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136889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9. 18. 17:05경 피고와 공제계약이 체결된 김포운수 소속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 선수동 정류장 앞 도로에서 진행 중 장애물로 인해 급제동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고 차량에 탑승한 원고가 차내에서 넘어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경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D병원에서 2011. 9. 18.부터 2011. 9. 20.까지,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2011. 9. 20.부터 2011. 10. 21.까지, E정형외과에서 2011. 10. 21.부터 2011. 12. 8.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2. 2. 27.까지 E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4,3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위 합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7.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민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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