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월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삿짐운반업체에서 일하여 왔는데 2014. 1월경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우성2차아파트에서 이삿짐운반 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에 있던 박스들이 쏟아지면서 허리 부위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또는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1. 3.부터 2014. 4. 28.까지 C한의원에서 22회에 걸쳐 좌골신경통과 허리통증으로 부항술, 척추침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4. 6. 24. D병원에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및 척추협착증, 요추 3-4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팽윤 진단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허리, 엉덩이, 다리 통증이 계속되자 2014. 7. 23. 21세기 병원에서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으로 경막 외 신경성형술(유착박리)을 받고, 같은 해 10. 21.까지 E정형외과, F의원, G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거나 나아가 이로 인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