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4,786,59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 판매업, 벤처기업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 주 )C 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축산물 유통판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주 )C 는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로부터 육류를 구입하여 이를 다른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 이 경우 다수의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 체이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 주 )C에게 판매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 주 )C로부터 위 육류를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위 업 체이 ( 주 )C에게 판매했던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결국 위 기간 동안 최초 업 체이 ( 주 )C로부터 수령하였던 대금 만큼의 금원을 대출 받고 그에 대한 원리금을 ( 주 )C에게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
( 이하 ‘ 구매 대행’) 및 해외 축산물 유통업체로부터 육류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이를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 이 경우 ( 주 )C로부터 육류를 구입하는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는 ( 주 )C 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량으로 수입한 육류를 확보함으로써 그 업체 스스로 육류를 수입하는 경우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육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차액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이하 ‘ 수입 대행’) 로 축산물 유통판매를 하고 있다.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 주 )C 의 영업팀장으로서 ( 주 )C 가 위 구매 대행 및 수입 대행 거래를 할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축산물 유통업체의 재무상황, 대금 지불능력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평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후 적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으로써 ( 주 )C 가 구매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