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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057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3.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부 C정수사업소(이하 ‘이 사건 정수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입상활성탄(야자계, 신탄) 500㎡를 구입하기 위하여 기초금액을 5억 7,500만 원으로 정한 물품구매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여,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찰하여 2017.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7. 24.까지 이 사건 정수사업소에 입상활성탄 500㎡를 대금 5억 420만 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입상활성탄(야자계, 신탄) 구입 계약(계약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납품하여야 하는 입상활성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입상활성탄(야자계 신탄) 구입 시방서](이 사건 계약의 첨부문서)

5. 시험 및 검사

나. 제품 및 납품기준 ① 계약물량은 전량 계약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서 원료물질의 산지증명(수입원장)이 있어야 하고 검사와 관련하여 신탄제품에 대한 생산공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원료 재질이어야 하고, 동일 공정으로 제조된 성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다. 이 사건 정수사업소는 2017. 4. 27.경 원고에게 ‘입상활성탄(신탄, 야자계) 구입 건과 관련하여 현재의 공정율 및 납품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정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7. 5. 1.경 이 사건 정수사업소에, '활성탄의 요오드가 품질에 부응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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