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87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타인의 업무 비해당 D을 채용할 권한은 총장인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위력 불행사 피고인은 D의 채용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타인의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총무처장인 피해자의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C대학교의 임시직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C대학교 임시직관리규정 제7조는 채용발령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D의 근로계약서와 임용장은 총장인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시직 직원의 채용은 총장인 피고인의 업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