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E은 형법 상의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수행 중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40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 14: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침수피해 관련 조사를 나온 인천광역시 중 구청 건설과 D 소속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나라 돈 쳐 먹고 똑바로 해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직원의 침수피해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폭행 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