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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5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03. 21: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가족들 앞에서 가래침을 자주 심하게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7.5cm, 총 길이 약 40cm)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침을 뱉냐.”고 따지다가,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가까이에 대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채증사진 등, 진단서, 각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 앞에 가래침을 많이 뱉은 데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로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그외 2012년 공소권 없음, 2016년 기소유예 각 1회), 이 사건 피해자와도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질은 나쁘나, 그동안의 범죄 경력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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