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그 뒤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중순경 부산 동래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을 복역해야 하는 사정,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돌보아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