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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7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가 2015. 11. 9.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10.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캡슐을 물과 함께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등본

1. 보호 관찰 상황일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다만 단순 투약 사안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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