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29 2016다100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5 내지 10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피고가 유언공정증서를 변조하여서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유류분 반환 청구인 제2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① 피고는 2000년경 이전부터 망인과 함께 장의업을 운영하면서 망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좌를 관리하여 왔던 점, ② 위 기간 동안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G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반대로 피고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있어 망인의 계좌에는 망인과 피고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구분하기도 곤란한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인출금에는 중복 계산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피고가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망인을 돕고 장의업을 운영한 데 대한 급여 내지 대가로 볼 여지가 큰 점, ⑤ 피고는 망인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돈의 상당 부분을 장의업 운영경비나 사업자금, 망인에게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의 납부, 망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