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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7.24 2018나3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위임종료에 따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위임종료에 다른 금전인도청구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는 피고에게 망인의 금융 계좌 입출금 등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묵시적 위임하였는데, 망인과 피고의 동거가 끝났을 때 또는 망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 망인과 피고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인인 망인에게 금융 계좌 입출금 등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망인의 G조합와 H조합에서 인출한 합계 3억 7,000만 원의 경우 전액 피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것이므로 이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망인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망인의 금융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합계 3억 7,000만 원은 침해부당이득이고 피고가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및 판단 가) 아래 인정 근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3년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였는데, 피고에게 망인의 금융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등을 맡겨 망인의 건축 사업, 건물 관리 등의 필요시 피고가 망인의 금융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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