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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선고 2016다38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

2016다38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1. C.

2. D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2나2767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D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C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정증서와 관련된 형사재판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에 대한 유증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유류분 반환 청구인 제2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①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의 계좌 거래내역 중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② 망인과 피고 C이 함께 장의업을 해 왔으므로 망인의 통장에는 망인의 재산과 피고 C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③ 피고 C이 망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의업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고, ④ 피고 C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장의업 운영비, 망인에게 부과된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망인의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⑤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의 계좌 거래내역 중에는 유사한 액수의 돈이 출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경우도 존재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2000. 2.경부터 2009. 2.경까지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출금한 돈 약 10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의 범위에서 위 인출금 약 100억 원을 제외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망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L 토지, 울산 남구 J 토지, 울산 울주군 K 등 토지, 울산 중구 H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및 수용보상금(이하 합하여 '처분대금'이라 한다) 합계 5,105,228,910원이 2000. 1. 31.부터 2007. 1. 12.까지 사이에 망인의 계좌에 각 입금된 사실, ② 망인이 2009. 2. 13. 사망할 당시 망인의 계좌에는 합계 504,415,92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③ 피고 C이 1990년경부터 망인과 함께 장의업을 수행하다가, 2000. 1.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9. 2. 13.경까지 위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입금된 망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사실, ④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 계좌에서의 인출금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05년경부터 피고들의 계좌에 고액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망인 소유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5,105,228,910원은 망인 및 피고들의 장의업 운영으로 인한 손익 발생이나 피고들의 급여 또는 대가와는 구분되는 망인 고유의 재산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인출금 중복 계산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망인의 계좌에 순수하게 입금된 재산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피고 C은 위 5,105,228,910원 중 망인 사망 당시의 예금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를 소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 C이 사용하였거나 피고 C에게 지급된 금원으로서 피고 C에 대한 증여금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망인 소유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5,105,228,910원에 관하여는 피고 C이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주장하는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피고 C에 대한 증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C이 인출금 약 10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패고 D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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