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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다38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C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정증서와 관련된 형사재판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에 대한 유증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유류분 반환 청구인 제2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①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의 계좌 거래내역 중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② 망인과 피고 C이 함께 장의업을 해 왔으므로 망인의 통장에는 망인의 재산과 피고 C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③ 피고 C이 망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의업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고, ④ 피고 C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장의업 운영비, 망인에게 부과된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망인의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⑤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의 계좌 거래내역 중에는 유사한 액수의 돈이 출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경우도 존재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2000. 2.경부터 2009. 2.경까지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출금한 돈 약 10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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