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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해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2. 09:00 경 광주 북구 용봉동 현대 약국 앞에서부터 용주 농협 삼거리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차량 주차장소 약도, 휴대폰 저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소속 D 식당 사장 C 진술 경위, 신고자 진술 요약, 피의자의 음주 운전 혐의 입증 관련), 도로 교통법위반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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