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1. 21:20 경 광주 광역시 서구 내 방로에 있는 5.18 기념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역시 서구 유촌동 상무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