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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20노95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반품 교환 합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사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새 드라이버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 드라이버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일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세서를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는지도 의문이 들며, 피해자는 전산상 판매기록을 통해 피고인의 구매일시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환합의 없이 무단으로 새 드라이버를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자기가 쓰던 물건을 던져놓고 그 제품을 가져갔다

(공판기록 6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② 원심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회사 AS 방침이 어떤 것인지 묻자, AS를 위해서는 명세서와 카드영수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당해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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