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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디 아 채 아파트 앞 도로를 법원 사거리 방향에서 울주군 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울주군 청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이 정체되자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6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증거기록 9~11 면, 31~3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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