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 11.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G 등에게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15.경 위 E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비싼 일수를 쓰고 있는데 급히 갚아야 하니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3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경 500만 원, 같은 달 11.경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