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37,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9. 3. 14.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 C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D 주식회사 대리점(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손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가 수입해 판매한 전기 주전자(DHQ-758S, 이하 ‘이 사건 제조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영업소에 두고 쓰고 있었다.
2016. 10. 11. 04:48경 원고와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이 이 사건 제조물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불이 나 이 사건 영업소 내부를 태웠다.
(2)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65,137,506원(= 불에 탄 부합된 시설 가액 10,179,888원 집기 가액 38,647,218원 재고 물품 가액 741만 원 철거비용 89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영상, 증인 E, F의 증언,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 피고는 제조업자로서(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조물 결함으로 일어난 화재로 65,137,506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 설치한 간판과 선팅을 못 쓰게 되었으므로 그 설치비 합계 200만 원도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에서 그 부분은 피해를 봤다고 평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조물을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