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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9 2014가단14497
차용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7,142,857원, 피고 C는 11,428,571원, 피고 D은 1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E는 2008. 11. 26. 한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20.까지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으나 2,000만 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변제하지 아니함. 나.

원고는 한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망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2012. 8. 7.자로 양수함. 다.

망 E는 2010. 6. 10.에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 E의 채무를 상속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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