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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2 2019가합10308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아산시 C 일원에서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충청남도 도지사는 2016. 1. 1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필요시 별지1 목록의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의 소유자였던 자로,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수목 및 양수기(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식재 또는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을 위하여 피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1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수목과 양수기를 이전하게 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170,856,390원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은 31,605,000원으로 한다. 수용개시일은 2019년 1월 3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년 금 제2680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전액인 1,202,461,390원(= 1,170,856,390원 31,605,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는 2019. 1. 3. 이 각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F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2017. 11. 1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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