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0473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법원 2015. 1. 22. 접수 제14375호로 청구금액 569,000,000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2. 2.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506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3. ‘C는 원고에게 569,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한 2015. 1. 10.부터 2015. 9. 3.까지는 연 6.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034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10. 28.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와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피고는 2018. 12. 26. C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6. 접수 제235135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및 배당표의 작성 E 유한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9.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1,872,450,000원에 매각되었고, 2020. 9. 4. 배당기일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E 유한회사에게 490,710,561원을, 가압류권자인 F에게 82,000,000원을,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