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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7.15 2014가단82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3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11. 30. 소외 C에게 29,9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율은 연 25.9%(연체이율 연 29%)로 정하되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C은 2012. 8. 2.부터 위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잔여 원금 18,091,813원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C의 오빠인 피고는 2012. 9. 3.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46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3. 12. 30. 열린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원금 18,091,813원, 이자 8,413,724원, 합계 26,505,537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10,609,85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895,681원(=26,505,537원-10,609,85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4. 1.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1257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2.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5,895,681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3. 26. 항소가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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