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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129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청주시 청원구 B 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업하는 지인이 있다.

그 사람에게 사채를 놓고 이자를 받아 가라.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40~50 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 지인' 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5,000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0.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4, 5)

1.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지역 농 축협 계좌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9번부터 12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3 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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