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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1673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이 35억 원을 C에 변제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증인 E의 해당 증언내용을 배척하는 이유 원고 A은 C에 35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심 증인 E은 원고 A이 대출받은 35억 원이 C에 회수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원고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4, 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심 증인 E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은 C 소유의 법인자금 203억 5,000만 원(현금 135억 원 수표 68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는데, 2012. 5. 4.부터 2012. 5. 14.까지 그 중 합계 현금 131억 4,000만 원이 회수되고 68억 5,000만 원의 수표는 지급정지가 된 사실, 한편 E은 C이 보유한 277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사채업자인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9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5. 11.부터 2012. 5. 24.까지 그 중 43억 8,500만 원이 회수된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이 C에 회수된 금원은 그 내역이 밝혀졌는데, 원고 A에 대한 대출금이 회수된 자료는 전혀 없다.

② 오히려 E은 2012. 5.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K 명의로 65억 원을 빌려 도움을 받았는데, 2012년 4월경 C이 불상의 회사 회사 이름 기억이 잘 안

남. 대출서류를 보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음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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