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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23. 선고 2014누71766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658(2014.11.13)

제목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당해 유가증권을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수용하여 주식을 인수임에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중여

사건

2014누71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66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0. 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39,749,540

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1,440,484,9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

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취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배정'의 범위에서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4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매가능성 기준을 정한 구 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다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주권과 동일한 종류의 주권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으므로, 구 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면 이 사건 유상증자도 유가증권의 모집(간주모 집)에 해당되어 원고들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 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구 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1년간 예탁원에 예탁하고 1년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전매가능성이 제한되어 주식발행으로 인한 주가급락과 이로 인한 소액투자자의 투자손실 가능성이 방지되므로, 이에 대한 혜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 및 수리절차를 밟지 않아도 유가증권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발행된 유가증권이 예탁원에 예탁되고 1년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에서 정한 간주모집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1년간 보호예수조치까지 취해진 주주는 증여세가 부과됨에 반하여, 소수주주 보호에 기여한 바가 없거나 더 낮고, 거래의 제한도 없거나 그 제한 정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조치기 취해지지 않거나, 1년 이내로 보호예수조치가 취해진 주주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심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구 유가증권규정 제11조 제1항 단서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괄호규정은,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고, 또한 상장법인이유가증 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의 입법취지는, 모집을 할 당시에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즉 사모에 해당하더라도), 모집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집으로 간주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법령상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구 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유가증권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을 규정하되, 단서에서 전매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당해 유가증권을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모집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점,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수용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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