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1년간 보호예수되지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47362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외 1인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 정'이라 한다)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배정'의 범위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 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4항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구 증권거래법(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12. 28.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증권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하 이러한 조치를 '1년간 보호예수'라 한다)에는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주식회사 테코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7. 4. 9.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친 후 2007. 5. 11.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 이희철에게 1년간 보호예수되는 신주 1,277,025주를, 원고 오수진에게 1년간 보호예수되는 신주 7,909,656 주(이하 원고들의 신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배정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주 1주당 납입가격을 구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1주당 3,960원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그 소유의 주식회사 화성바이오팜 주식을 각 현물출자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 ③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유상증자 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478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58원(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4,478원 –1주당 발행가액 3,960원)만큼 저가로 배정받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① 구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12조 제1항은 본문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을 규정하되, 이 사건 단서규정에서 전매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당해 유가증권이 1년간 보호예수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장법인에 모집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정된 이 사건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될 것을 전제로 발행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점, ③ 이 사건 단서규정 등 구 유가증권 발행규정과 그 모법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등은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법령상의 각종 행정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년간 보호예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결과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단서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1년간 보호예수되지 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의 시가 및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