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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2고단22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03:10경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로디우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7,000원 및 각종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검정색 지갑 합계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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