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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9 2013고단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7.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단3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3. 00:5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하고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콜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0. 12: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고인의 G마트 포인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26세)에게 “이 새끼! 발바리는 꺼져라! 어린새끼가, 내가 차가 있으니 가지고 와서 너희를 깔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입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마대걸레(길이 13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2. 07:1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에 있는 절동부락 앞 815지방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폐타이어 6개, 이불, 플라스틱 통 등을 도로에 쌓아놓고 불을 놓아 약 20분간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09】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6. 19:30경부터 20:00경 사이 전남 무안군 I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거실 유리창 2장, 안방 창문 유리창 3장, 거실 방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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