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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0 2013고단1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14: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판매점에 이르러 그곳 뒷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1,000,000원 상당의 피아트 100마력 트랙터 1대가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트랙터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18: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35세)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여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트랙터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 및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훔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1회 힘껏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블록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G 화물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블록벽돌을 집어던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의 앞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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