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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동부동사거리 교차로를 용인터미널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36,3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블랙박스 사고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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