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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3:13경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산사거리 방향에서 영남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액센트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54,40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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