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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토성교차로를 동아대학교 방면에서 부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부평동 방면에서 아미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71,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경미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일 위장염 의증으로 응급진료 받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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