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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3노1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차량과의 충돌 정도, 사고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스스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중 손괴 부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도로에 비산된 피해차량이나 피고인 차량의 파편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7: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대성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마석 방향에서 가평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가해차량 앞에는 피해자 E(개명 후 F, 이하 ‘E’라 한다

가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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