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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3 2018노2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8. 1. 14. 자 특수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자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J 일행에게 저항하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특수 상해죄와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설사 피고인이 2018. 1. 2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J 일행에 저항하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해자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의 상해 부위, 과도에 관한 감정결과 통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이마 부위에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C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1. 14. 자 특수 상해죄의 사실 오인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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