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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2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즈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4. 01: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수영2호교 입구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민락초등학교 방향에서 요트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도로공사 중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공사중인 피해자 B(39세)의 오른쪽 어깨 뒤쪽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및 대결절부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C(주)가 관리하는 노면커팅기를 수리비가 2,067,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7. 14. 02:4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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