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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29. 선고 2018구합1141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8구합114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14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박AA, 은BB와 함께 별지 목록 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 7. 10.부터 위 부동산에서 'XX가스충전소'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가스충전소 소재 지역은 2005. 9. 1. XX2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가스충전소 부지는 2006. 12. 2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OO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07. 4. 3. 백C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충전소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1차 계약 이후 원고가 OOOOO공사로부터 공급받을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08. 7. 30. 백CC, OOOO공업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박AA, 은BB는 2013. 6. 13.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OOOOO공사로부터 2008.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6. 21.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백CC, OOOO공업 주식회사에게 2007.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백CC, OOOO공업 주식회사는 2013. 7. 1. 원고와 박AA, 은BB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지위(이하 그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를 승계하는 신고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2016.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497,142,534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6호증, 을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OO지방국세청이 2015. 7.경 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후 피고에 대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데, OO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세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계약서(갑 제8호증의1, 2, 이하 '이 사건 통보 계약서'라 한다)는 진정한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와 양수인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어 유효한 계약서가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2007. 4. 3.자 이 사건 제1차 계약에서 원고의 양수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협력의무가 특약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7. 31. OOOOO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백CC 및 OOOO공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백CC 및 OOOO공업 주식회사가 원고와 OOOOO공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OOOOO공사와 백CC 및 OOOO공업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OOOOO공사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1차 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2차 계약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이 사건 영업권과 이 사건 토지는 서로 별개로 양도되었는바,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4조 1항 4호 가목에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의 양도'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별개인 이상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소득을 얻은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양수인인 백CC이 이 사건 충전소를 사용ㆍ수익하기 시작한 2007. 4. 3.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OO지방국세청이 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15. 12.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15. 12. 3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에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과처분 당시 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자료가 상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경정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과세처분의 사유의 추가와 과세처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자료의 추가제출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8. 6. 7. 선고 87누10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통보 계약서가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양수인과 원고의 날인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이 사건 통보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통보계약서가 양수인 변경을 반영하거나, 회계장부의 작성을 위하여 소급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자료, 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통보 계약서만을 그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통보 계약서를 제외하고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근거로 보더라도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3)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원고가 아닌 OOOOO공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4)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7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위 항 제2호 가목에서는 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과 함께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인수권리'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하나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별개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차 계약은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할 권리의 양도가 가능하지 않자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OOOOO공사로부터 매수하여 다시 이를 양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2차 계약에서도 이 사건 1차 계약을 수정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1차 계약서 제5조의 특약사항에서 양수인이 직접 OOOOO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양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영업권과 이 사건 토지를 별개로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과 이 사건 토지를 별개로 양도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영업권을 먼저 양도한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영업권의 지위 승계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도 이 사건 1차 계약일인 2007. 4. 3. 매매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2차 계약으로 이 사건 1차 계약과 달리 이 사건 영업권과 이 사건 토지를 별개로 나누어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7. 4. 3. 영업권만을 양도하였다면, 양수인이 이 사건 가스충전소 부지 등을 임차하는 등 점유・사용할 권원을 확보하여 이 사건 가스충전소를 운영하여야 할 것인데도 양수인이 이 사건 가스충전소 부지 등을 점유・사용할 권원을 확보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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