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17:30경 평택시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길이 : 11cm)를 들고 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안 주냐. 젖
줘. 한 번 줘"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입으로 무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