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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6:25경 인천 연수구 C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 앞에서 열려진 방창문을 통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고 화장실 창문을 들어낸 뒤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테이프를 집어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묶으려고 하다가, 때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으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힘껏 껴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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