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거리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피해자가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OO오피스텔 OO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등 뒤에 피고인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 주거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밀려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문틀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중 촬영된 CCTV영상, 피해상황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미수범)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1996년 육군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10년 이상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