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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1. 7.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20 경 경주시 동천동 하 바나 호프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동천동 신라 공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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